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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400 · 제22대 ·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 대부 이자율을 제한하는 등 여러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부 상담을 오는 사람들의 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되어 불법사금융의 알선, 광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잠재고객의 정보가 제공되거나 대부의 중개ㆍ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게 대부의 중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은 대부 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금지하여 대부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9조제4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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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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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5발의·제출
  2. ✓2025-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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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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