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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35 · 제22대 · 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위생용품의 5년 단위 기준·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일회용 식탁보를 기타 위생용품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위생용품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가 심의 규정이 현행법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 식탁보 사용이 늘면서 일부 제품의 위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식탁보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생용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2. 기본계획에는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 그 밖에 기준 및 규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3.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용품심의위원회를 두어 관리계획,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 위생용품의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5. 일회용 식탁보가 기타 위생용품에 포함되어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법 시행 당시 일회용 식탁보를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타 위생용품 중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물티슈가 규정되어 있고 일회용 식탁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식탁보와 화장지, 물티슈가 기타 위생용품에 포함됩니다.

  • 현행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년마다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위생용품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둡니다.

  • 현행

    위생용품 관련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공무원인 위원은 재직 기간 동안 재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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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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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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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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