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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418 · 제22대 · 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하여금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제대로 가입해 주지 않음에 따라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의2ㆍ제3호의2 신설 및 제3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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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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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5발의·제출
  2. ✓2025-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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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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