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8425 · 제22대 · 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환경평가서의 이행사항 확인에 복잡성이 요구되는 경우 교육청의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ㆍ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육환경 피해 방지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라. 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2-25발의·제출
  2. ✓2025-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