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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403 · 제22대 · 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경력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서 보다 엄격히 보호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직접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과 같이 암호화 및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등은 해당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제출 시 범죄경력조회 간주규정을 삭제하며,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단서 삭제,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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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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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5발의·제출
  2. ✓2025-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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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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