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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42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내국법인이 관련 분야의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인수가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의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해외기업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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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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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5발의·제출
  2. ✓2025-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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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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