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411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가 공동 소유이고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9호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2-25발의·제출
  2. ✓2025-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맹성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