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구별 선거인 수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 보관하며,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번 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며, 현행법의 투표용지 작성 수량, 예비 투표용지 기준, 비상 공급 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보관합니다.제151조의2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투표용지의 비상 공급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예비 투표용지를 즉시 해당 투표소로 보내며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별 투표용지 준비·교부·잔여 수량 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투표사무원 등은 잔여 투표용지 수량을 매시간 입력합니다.제151조의3
투표용지 부족이나 전기통신장애, 정전 등으로 투표가 지연·중단되는 등의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면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제151조의4제1항·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90일까지 선거관리 평가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감사·징계의결 요구·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고의로 투표용지 작성 기준이나 비상 공급 절차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48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투표용지의 별도 보관 및 비상 공급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보관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투표용지 잔여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잔여 투표용지 수량을 매시간 입력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인한 선거관리사고의 보고, 공개, 국회 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중대한 사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선거관리 평가보고서를 선거일 후 9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에 대한 책임조치 규정과 이를 처벌하는 죄가 없습니다.
개정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감사, 징계의결 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며, 고의로 투표용지 작성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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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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