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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412 · 제22대 · 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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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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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5-01본회의 상정
  3. ✓2025-05-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5-16정부 이송
  5. ✓2025-05-27공포2098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5-01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7.7%
(투표 참여 26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6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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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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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맹성규대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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