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412 · 제22대 · 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5-01본회의 상정
- 2025-05-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5-16정부 이송
- 2025-05-27공포2098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5-01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87.7%
(투표 참여 26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6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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