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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395 · 제22대 · 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기적으로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대해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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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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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5발의·제출
  2. ✓2025-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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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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