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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405 · 제22대 · 법률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건축사’에게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음. 그런데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최근 10년간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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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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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5발의·제출
  2. ✓2025-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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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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