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422 · 제22대 · 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인근 스튜디오를 빌려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영상물을 제작·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재할 현행법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새로 포함됩니다.

  2.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 금지행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제9조에 제33호가 신설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