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인근 스튜디오를 빌려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영상물을 제작·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재할 현행법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새로 포함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 금지행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입니다.
개정안제9조에 제33호가 신설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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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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