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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42 · 제22대 · 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3년 범위에서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직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복무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채무자가 장교 또는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합니다.

  2. 이자 면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3. 대상 직역은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역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자 면제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합니다.

  5. 기존 제1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옮겨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합니다.

    개정안

    장교 또는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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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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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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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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