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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45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이 초과한 이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임. 이에 가입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비과세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91조의18).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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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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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발의·제출
  2. ✓2025-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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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소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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