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438 · 제22대 · 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에 대한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같은 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의 종료나 면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기ㆍ횡령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발생 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관련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력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불수리 사유에 그 대표자나 임원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시키고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2-26발의·제출
  2. ✓2025-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