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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466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 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회기 외 시간이나 국회 외부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현재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 등은 행정부 소속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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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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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발의·제출
  2. ✓2025-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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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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