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과 그 유래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집행된 몰수·추징금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제작 도구 등만 몰수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의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하고, 그 일부를 기금에 납입해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수익(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139조제2항
몰수나 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합니다.제139조제3항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제17조제1항에 「저작권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몰수·추징금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하고, 제18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 지원을 기금 사용 사업으로 추가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9조(몰수)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몰수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개정안제139조의 제목을 '몰수·추징 등'으로 바꾸고, 범죄수익과 그 유래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항을 새로 둡니다.
- 현행
몰수·추징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집행된 몰수 또는 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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