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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469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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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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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07정부 이송
  5. ✓2025-03-18공포2079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2.0%
(투표 참여 276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2% · 271표기권 1.8% · 5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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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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