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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472 · 제22대 ·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및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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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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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2-28정부 이송
  5. ✓2025-03-06공포2077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1.0%
(투표 참여 27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2% · 268표기권 1.8% · 5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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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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