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8453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 후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회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더내고 덜받는 방안만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더내고 덜받는 방안은 재정안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노후빈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다 책임있는 국민연금재정 안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현재 노후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토록 의무화하여, 일부라도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금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세 총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2-26발의·제출
  2. ✓2025-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소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