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8429 · 제22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 직군의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남.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및 성별 특성에 맞추어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공무원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나, 교직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과중한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제3의 보호대상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이에 소방ㆍ경찰ㆍ군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나목ㆍ제10조제1항제2호ㆍ제11조 및 제7조제3항제2호의2ㆍ제13조제1항제2호의2ㆍ제13조제1항제2호의3ㆍ제15조제5항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2-26발의·제출
  2. ✓2025-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장종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