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465 · 제22대 · 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관계 기관에 자료·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자살자 관련 자료·정보 확보가 어려워 심리부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고, 청소년 자살 증가 상황에서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위해 심리부검 자료 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은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교육감, 학교의 장,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심리부검 업무 종사자는 제공받은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습니다.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부검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위반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심리부검 자료·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이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이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심리부검 관련 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심리부검 업무 종사자는 제공받은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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