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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482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그 이유 또한 통지되지 않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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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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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07정부 이송
  5. ✓2025-03-18공포2079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1.3%
(투표 참여 274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7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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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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