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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448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을 통한 정치후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해 간편송금업체에 후원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의 입금의뢰인 정보제공 근거가 없어 정치자금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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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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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발의·제출
  2. ✓2025-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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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2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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