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67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연장 횟수를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리고, 흉기 사용 외에 19세 미만 대상 스토킹범죄도 가중처벌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행위가 장기간 반복되고 폭행,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는 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가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어납니다.제9조제7항 단서
연장되는 잠정조치는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개정안 제시 내용상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되던 가중처벌 규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제18조제2항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가중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제18조제2항제2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잠정조치 연장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연장 또는 종류 변경 결정 포함)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법원은 같은 잠정조치를 세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명시되고,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현행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