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492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사유를 임의로 해석하여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누락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를 대신하여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3항 신설). 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함(안 제30조제3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상정
-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07정부 이송
- 2025-03-18공포20814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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