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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441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 기본권 및 성인지,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헌법」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권 등을 규정한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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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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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발의·제출
  2. ✓2025-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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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진보당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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