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464 · 제22대 · 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이 서로 정보를 제공·통보하도록 하고,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고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았던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범죄예방과 원활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중 알게 된 자료를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알게 된 사실이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에 활용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게 된 경우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5.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이 있으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사이의 정보 제공 및 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호관찰소의 장과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서로 제공하거나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제36조의3 신설

  • 현행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이 있으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 신설

  • 현행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공 및 통보의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6조의3제5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안철수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