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이 서로 정보를 제공·통보하도록 하고,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고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았던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범죄예방과 원활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중 알게 된 자료를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알게 된 사실이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에 활용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게 된 경우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이 있으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사이의 정보 제공 및 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호관찰소의 장과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서로 제공하거나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제36조의3 신설
- 현행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이 있으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 신설
- 현행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공 및 통보의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6조의3제5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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