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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474 · 제22대 ·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체납에 따른 간접강제수단 적용이 어려워 과징금 체납 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간 징수수단이 상이하여 업무상 혼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한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수ㆍ연기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K-POP, 트로트 음악,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식비ㆍ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음.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ㆍ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역시 계속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그 외에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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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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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14정부 이송
  5. ✓2025-03-25공포2083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9.3%
(투표 참여 20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5% · 207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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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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