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8460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마약의 매매ㆍ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의 식별ㆍ심의 및 해당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마약의 매매ㆍ알선 등에 관한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2-26발의·제출
- 2025-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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