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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60 · 제22대 · 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검역법에 매년 5월 20일을 검역의 날로 명시하고, 국가가 검역의 날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정부가 2013년부터 검역의 날 행사를 실시해 왔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사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역법에 제3조의3(검역의 날)을 새로 만들어 매년 5월 20일을 검역의 날로 정합니다(제1항).

  2. 검역의 날은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날입니다(제1항).

  3. 국가는 검역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2항).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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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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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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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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