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관계 사업장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을 각각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을 함께 대표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각각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제24조제1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각각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2발의·제출
-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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