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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55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도급 관계 사업장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을 각각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을 함께 대표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각각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제24조제1항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각각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2발의·제출
  2.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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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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