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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51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 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안 제77조 및 제133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형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p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안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인해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함. 마. 노후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제109조의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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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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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07정부 이송
  5. ✓2025-03-14공포2077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5.7%
(투표 참여 257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3.0% · 239표기권 1.6% · 4표반대 5.4% · 1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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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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