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대상자에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적을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들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높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장법 제2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현저한 공훈을 세운 사람을 국가장 대상자에 추가합니다.
추가되는 대상은 가목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과 나목의 그 밖에 전쟁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프랑스가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하는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장의 대상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4호가 신설되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현저한 공훈을 세운 사람으로서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도 국가장 대상자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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