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504 · 제22대 · 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위원장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7호). 또한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우수한 기업 유인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한편,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그러나 취업 예비단계인 현장실습의 특성상 약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물리적 산업재해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내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을 함께 위탁교육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9조의5).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07정부 이송
  5. ✓2025-03-18공포2078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0.7%
(투표 참여 24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3% · 238표기권 1.7%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