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8443 · 제22대 · 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법원으로써 우리 사회질서의 근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 계엄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헌법과 「계엄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승진 시 관련 과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관련 각종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매년 경찰공무원이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헌법과 「계엄법」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2-26발의·제출
  2. ✓2025-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진보당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