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중앙·시·도·구·시·군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고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 용지 부족 등 선거 관리 부실이 비상임 위원장 체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휘 계통을 위원장 1인 중심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합니다.
기존의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두지 않고 위원장의 직무 대행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임 사유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위원장의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과 같은 액수로 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을 각 1인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를 감독하게 함
개정안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시·도·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함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두지 않고 상임위원 직제도 없음, 위원장 사고 시 위원 중 임시위원장을 호선함
개정안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없는 위원회이거나 부위원장도 사고인 경우에 위원 중 임시위원장을 호선함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국무위원과 같은 보수를 받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임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수는 대법원장의 보수와 동액이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수는 차관과 동액으로 함
- 현행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인 위원은 상임위원 근무상한에 달했을 때 해임 사유가 됨
개정안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하는 해임 사유가 적용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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