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6.05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456 · 제22대 · 법률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5-07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6-05본회의 상정
- 2025-06-05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6-09정부 이송
- 2025-06-10공포2098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6-05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68.6%
(투표 참여 203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1.6% · 186표반대 8.4% · 17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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