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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73 · 제22대 · 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인사청문회 위원의 질의를 후보자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고, 직무와 무관한 모욕적·비하적 질의를 금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가족사, 외모 등에 대한 질의와 모욕적 발언이 반복되어 인권 침해와 정치 불신을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범위를 제한하고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위원의 질의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방향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합니다.

  2. 위원장은 질의가 직무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질의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직무와 무관한 가족사, 외모, 사생활, 종교, 학연,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모욕적·비하적 질의가 금지됩니다.

  4. 위반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은 주의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고, 반복되거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면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위원회는 의결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또는 질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업무 관련성 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의 질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며, 위원장은 직무와 명백히 관련이 없는 질의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의의무 조항에 모욕적·비하적 질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무와 무관한 가족사, 외모, 사생활, 종교, 학연,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모욕적·비하적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청문 질의에 대한 주의, 경고, 징계 요구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장은 위반 질의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고, 반복되거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면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원회가 위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의결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또는 질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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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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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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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7명
  • 무소속2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최혁진대표무소속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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