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491 · 제22대 · 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문화영향평가의 후속조치는 평가결과를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된 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ㆍ조정 및 관련 자료 요청권한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제도의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또한, 현재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문화포털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은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상정
-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14정부 이송
- 2025-03-25공포2083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2-27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69.0%
(투표 참여 207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6% · 204표기권 1.4%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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