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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495 · 제22대 · 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위원장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안 제7조제5항). 나.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안 제14조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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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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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07정부 이송
  5. ✓2025-03-18공포2079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4.0%
(투표 참여 22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6.4% · 214표기권 1.4% · 3표반대 2.3% · 5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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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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