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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61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폐의약품의 적절한 배출·수거 교육을 추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의약품이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데,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부족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적정한 방식으로 배출·수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소비자 교육 및 홍보 대상에 의약품의 배출·수거를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폐의약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유통기한의 경과,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4.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 개설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참여자 선정 기준·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비자 교육 및 홍보 대상은 의약품등의 판매, 구매, 표시·광고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입니다.

    개정안

    소비자 교육 및 홍보 대상에 의약품등의 배출·수거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추가됩니다.

  • 현행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수거·폐기를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 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 개설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 개설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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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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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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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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