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의 적절한 배출·수거 교육을 추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의약품이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데,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부족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적정한 방식으로 배출·수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소비자 교육 및 홍보 대상에 의약품의 배출·수거를 포함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유통기한의 경과,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 개설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선정 기준·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비자 교육 및 홍보 대상은 의약품등의 판매, 구매, 표시·광고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입니다.
개정안소비자 교육 및 홍보 대상에 의약품등의 배출·수거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추가됩니다.
- 현행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수거·폐기를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 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 개설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 개설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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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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