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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544 · 제22대 · 법률안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2025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의 불비로 인하여 사고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각종 준비와 지원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가족들이 사고에 관한 정보공유를 요청한 뒤에야 수습현황이 공항 전광판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야외 격납고에 설치한 임시 안치소에서 희생자 주검이 부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서야 시신 안치를 위한 냉동 컨테이너가 투입되는 등 미흡한 초기대처도 문제 되었음. 또한 유가족에 대한 희생자 정보공유가 지연되며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기도 하였음. 더욱이 우리나라는 1952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하여, 2024년 ICAO 표준에 맞춘 ‘항공기사고 지원업무 표준 교안’이 마련되었으나, 이번 제주항공 사고 당시에는 국토교통부가 2005년에 수립한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진 실정임. 이에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 및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사고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체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속한 초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 및 유가족 소통 등을 위하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책임자를 임명함(안 제5조). 나.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피해자들의 추모 및 대기를 위한 공간 및 유해안치를 위한 설비 등 시설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연락책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정보 제출 요청, 인원 및 물자 제공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지원금 지금, 심리상담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및 법률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3장).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 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함(안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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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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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7발의·제출
  2. ✓2025-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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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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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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