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8525 · 제22대 · 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의 기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충실히 뒷받침돼야 하나 아직 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산림공간정보의 등록ㆍ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아울러 산림경영ㆍ산림재난 방지 활동 등에 중요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산림공간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공간정보를 통해 산림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2-27발의·제출
- 2025-02-2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