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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521 · 제22대 · 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함)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업법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의 급작스런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새로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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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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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7발의·제출
  2. ✓2025-02-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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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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