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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7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만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점과, 선거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의사결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을 작성해야 합니다.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일에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2조제4항 신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중단 등 규칙으로 정하는 선거 관련 사고에 대비한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제280조 신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조치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제280조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수량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개정안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을 작성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일에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사고 대응체계와 사고 발생 시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내용과 조치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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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국민의힘15명
  • 개혁신당1명
  • 무소속1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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