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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532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처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합은 차입처에서 제외되어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통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은행에서 차입하고 있으나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출자조합의 보증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차입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출자조합이 담보하고 있지만 출자조합으로부터의 차입은 금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처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려고 함(안 제112조의8제1항제3호 및 제2항)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외부 회계감사 등 외부통제기능이 없어 부실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자산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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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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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7발의·제출
  2. ✓2025-02-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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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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