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558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직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인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는바,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재해유족급여 수급연령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2-27발의·제출
- 2025-02-2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8-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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