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558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직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인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는바,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재해유족급여 수급연령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2-27발의·제출
  2. ✓2025-02-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8-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김준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