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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54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관련 국가산단으로써, 2023년 3월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임.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등 조세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K-Food’의 세계화와 푸드테크 등 신기술 등장 속에서 국내 식품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및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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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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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7발의·제출
  2. ✓2025-02-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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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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