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71 · 제22대 · 법률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지원·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국군포로·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추천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역한 귀환포로는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업무 성격상 국가보훈부가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과,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의 공로에 대한 서훈 수여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아닌 국가보훈부장관이 수행합니다.
사회적응교육, 위로지원금, 주거지원, 의료지원, 포로가족 지원금, 유해 송환 비용 지원, 취업지원 등 법에 있는 여러 지원 업무의 주체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바뀝니다.
국군포로와 귀환포로에 대한 예우 조항에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재개 권한도 국가보훈부장관이 행사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부장관이 등록포로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위로지원금,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 대우와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같은 대우와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에 대한 예우는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예우를 하고,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문 제목도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등'으로 바뀝니다.
- 현행
주거지원을 받은 등록포로의 임대차계약 해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 양도, 저당권 설정에 대해 2년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등기신청도 국방부장관이 대리합니다.
개정안같은 허가와 등기신청 대리 권한을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집니다.
- 현행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와 재개를 국방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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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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